실업 급여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실업 급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업 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기간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은 상이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빌적 퇴사인 경우에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