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실업급여 수급 최저기간과 최장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최저로 받을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며 최고로 오래 받을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이고 최고로 오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최저 120일 최고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최저는 120일, 최고는 27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최소 기간은 120일이며, 최대로는 27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고,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기간은 120일, 최장기간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50대 이상인지 미만인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됩니다(최소 120일~최대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