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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해당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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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건강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당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가능합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므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무지 및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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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손가락이 아퍼서 휴직 신청을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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