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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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하루에 4시간씩 3일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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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 서류 관련 내용, 4대보험 유예 휴직 신청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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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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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 건입니다
임신확정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금요일에 임신 확정이 났고 아직 본사에서는 승인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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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에따라 걷는게 다르나요?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다른건지 궁금합니다.꾀 많이 뜯기던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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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200만원을 벌수있는방법?
월평균200~300만원정도에 급여나 일당으로 벌려고 하면 어떠한일이 적당할수있을까요~아르바이트로 이정도에 금액을 벌수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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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달력상에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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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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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 사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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