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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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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개인사유퇴사+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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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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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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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간에 연봉을 공유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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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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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혹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으로 인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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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는 보험료 인상분을 해당 직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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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서 정산해야 한다면 최소 2026.1.1.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1.2.)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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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23.1.1.이라면 2026.1.2.에 퇴사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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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상 안내된 연차 개수와 실제 지급 연차 개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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