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생일 오타 수정해야하나요
전자계약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일을 오타냈는데 연락드리기 무서워서요 … 멍청한 질문인 거 아는데 혹시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크게 생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생일에 오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일이 언제인지 자체는 사업장에 알려야 합니다.
가급적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새일 등이 오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세금 신고 등을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정정하셔야 세금처리 + 4대보험 가입 등이 됩니다.
3. 주민번호 기재에 문제가 없고 생일만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된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기재된 생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생일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년규정도 어차피 만 60세의 연말이지 해당 생일로 취급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확성은 중요하나 생일같은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일 오타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명과 다른 인증 정보가 정확하다면, 단순히 생년월일 항목에 오타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계약 효력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담당자에게 실수로 오기재 했다고 말씀드리면 수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단순 기재 오류(오기)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수정하거나, 명백한 오타로 인정받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생일 오타는 단순한 사무적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4대 보험 신고나 근로자 명부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서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