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기집에서 일을 하다 그만 두었는데 돈을 안 줘요

고기집에서 일하다 일을 그만두었어요.

물론 그만두기 전에 전화로 통보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더 못한다고 하고서

그만 두었어요.

(사장이 악덕이라서요.....)

그런데 겨우 4일 일한게 액수가 작아서인지

돈을 안 주네요.

(그만둔 지 한달 되었어요)

그래서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주시라.

사고로 입원해서 일 못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안 주네요

그러자 사장은 입원내역과 병원을 알려주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

정해진 업무시간을 넘겨서 일한 거.

다른 직원도 며칠 일하고서 임금 지불 안한걸

같이 고발하겠다고 하니 협박으로 저를 다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저는 협박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원내역을 줘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입원 내역을 사측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 4일을 일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확실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법 위반은 성립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협박죄 고소' 운운은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측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 내역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출근하여 일한 4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대화하지 마시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내역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원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이유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입원 내역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