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중도 해지 통보 및 입금 삭감 통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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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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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계약직 만료 후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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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정규직 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의지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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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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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인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기업들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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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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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어떡 것이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1)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5)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6)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7)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8)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9)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1)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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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에 연차미사용금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에 따라 기존의 임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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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이 실제와 다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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