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목상 임원일 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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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중이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평소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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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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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 취업규칙 이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직장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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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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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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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서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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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 근무시 회사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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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31.까지 근무하였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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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11.~12.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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