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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말근무 휴가 지급 의무에 대한 질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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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히 있는 조직이 있나요
갑과 을의 관계는 조직 내에서 늘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행위를 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시기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가끔씩 먹을게 없어서 뭐라도 먹고싶은데 혹시 사장님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은 아니나, 근로시간 중에 취식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사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이건 징계 사례가 안된다며 반려하는 경우엔어떻게 해야될가요?>>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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