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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재76
당당한가재76

포괄임금제 주말근무 휴가 지급 의무에 대한 질문

월 ㅡ 금 주5일 , 토요일 무급 휴가

1주 40 시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1 주 단위는

저기 적힌 월 ㅡ 금 아닌가요?

토욜이나 일욜 근무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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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월~일요일까지 7일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