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해당 금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3일 후 계약 만료가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입사일 작년11/14일이고 8/15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10일까지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13일인데 12월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13일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전후급여상당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 한달미만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녹화 영상 동의없이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처벌
cctv녹화 영상 동의없이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처벌cctv 녹화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얼굴은 가렸음)지금 커뮤니티에 해당글은 지워졌는데 캡쳐본 있는걸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전 질의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인정하는 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릅니다. 다만, 헬스장 직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형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무단결근을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곧바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