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계약시 퇴직연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세후 네트로 월급 받는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이제 1년이 지나서 근무처에서 퇴직연금가입하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퇴직금 어떻게 들어오는게 맞나요? 퇴사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후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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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미만으로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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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과 합의 과정에서 있던 불법적인일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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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전액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는요령 공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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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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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 계약만료로 계약을 끝내면 사업자가 따로 내야되는 돈이 있거나 영업주 평가 같은 것에 안 좋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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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센터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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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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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계약기간을 6.1.~30.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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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반드시 사직서(문서)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카톡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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