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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월급과 야간수당.특근수당 연장수당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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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두립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위험직무특별위로금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위험직무특별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인 회사 주유수당 미지급, 대쳐방법알려주세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다닌지 7개월정도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산재기간이끝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윤년 있을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30일×396일÷366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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