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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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근무 중 사업자가 바뀐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업주만 단순히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전 사업주와와의 근속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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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생활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정 급여는 발생하지않고, 생활에 힘든데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제도 있는지요?? 나라에서 지원사업이 있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무직자 생활소득 고충에 관한 정부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지원 대출 사업은 있으나 무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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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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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실수로 기존압류계좌로 송금을 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본인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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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병행학습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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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몇달뒤에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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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건 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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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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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출근, 재택근무를 요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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