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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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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라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국민연금 금액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 (1)
교육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ㅏㅏㅏㅏ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월12일날 일을그만두고 일한 임금을 안주네여
네,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6일 9시간 휴게시간 없고 3인이하 사업장입니다
2023년 기준월급여(세전):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591,532원(세전)2024년 기준월급여(세전):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591,532원(세전)= 2,656,186원(세전)
중도 퇴사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ㅜㅜ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4.까지 근무하고 25.에 퇴사 시 "월급여÷31일×24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일이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하 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하며 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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