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연달아 10개사용 거절이 퇴사이유가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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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나요?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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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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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나이 질문드립니다..
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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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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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전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바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마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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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장점 및 단점이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장점은 고용안정성 및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둘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의 동기부여의 어려움 및 조직 충성도 저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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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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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0 지급 기준이면 4개월인가요?
와이프가 10개월 일하고 그만둬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하는데요. 모의계산해보니 지급일이 120일로 나오는데 120일이면 4개월인가요? 워킹데이 기준인가요?>> 말그대로 역일상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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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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