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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고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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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청 할때 실업급여신청 먼저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방법으로 사업장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해야할 것이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퇴사 시 상여금으로 봐야되는걸까요?
연간 상여금으로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거나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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