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 하루를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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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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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청에는 진정할 수 없으나 개별적 합의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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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
1)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해외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2)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나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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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해져서 휴일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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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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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노무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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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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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구직활동 등으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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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개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미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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