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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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요양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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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력감퇴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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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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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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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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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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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저희 회사에 경비근로자가 있는데 두 가지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방호안전직, 무기계약직) 이 둘은 본업이 완벽히 동일하고 필요한 학력, 능력, 책임, 적용받는 법률도 동일합니다.회사에서는 처음 방호안전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임금의 부담을 줄이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근무지는 전국에 배치가 되어 방호안전직과 무기계약직이 섞여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임금 테이블 산정과 군경력 산정 등 무기계약직이 방호안전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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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봉급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월급이라고 하며, 봉급은 공무원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행 법령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와 구별되게 공무원의 보수를 봉급이라 규정하고 직무 난이도와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과 호봉별로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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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월1일 12시간 근무한거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하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무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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