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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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린이날은 1920년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4월 2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포되었다. 어린이날은 1920년부터 정부와 당시 신문이 어린이를 위한 날로 선호하면서 전국적으로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 최초 공휴일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현충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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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질문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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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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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로 등록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등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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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안가고 연차로 소진해도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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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정정 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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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는 무조건 일용직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용/일용의 구분기준은 정규/비정규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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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연장 어떻게하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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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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