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하게 되면 반대로 발생하는 보상이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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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실비변상적 급여에 상관관계..? 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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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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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5.13.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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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사를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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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3.3% 혼합공제 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소득 즉 임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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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부담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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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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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아닌업무대해서 시키는경우어떻게됩니까?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명령할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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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중에 법이 개정 될경우 질문.
시행일 및 소급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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