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