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

지방으로 이사를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게 정확히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으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왕복 소요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사업장의 이전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결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