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아닌업무대해서 시키는경우어떻게됩니까?
제가 백학자유로리조트미화근무하고있는데
저희가 외부업체입니다.근데하는업무가
쓰레기 수거하고 컨벤션청소하는게있습니다
근데 리조트일하고있는 팀장님이 컨벤션 1층에 노래방청소하라고 시키는데 제가처음일했을때 전에일했던사람한테 노래방 청소하는것
인수인ㄱ 못받아는데 원래 프론트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 팀장님이시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명령할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업무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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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된 내용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면 본사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 파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