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날짜를 바꾸고 통보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매월 임금을 1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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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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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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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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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중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근은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휴가 등으로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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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다닌 직장에서 어떤분때문에 퇴사했는데
헛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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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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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월급여/30일*20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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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거 정정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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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1주 35시간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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