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2021년 5월 입사하여 재직중인 직원이 있는데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년되는 2024년 5월 계약만료일에 해고하기위해 4월에 한달전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귀하와 당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에 따라 2024. 5. 18. 부로 만료(근로계약만기해지)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하고 문서수령확인서에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2년이상자라 기간제법에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한달전 해지통보로는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상대방이 제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1명 평가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해고 통지는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이고
정당한 해고는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는 별개 문제이고, 계약만료로 통지를 했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0일전 예고하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정당해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이상을 근무했으면, 이미 무기계약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하려면,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초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기간종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