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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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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당한 근로자 손해 배상액 줄어들 가망 높다는데 이유 는 무엇입니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애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내역 좀 봐주세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퇴사일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35시간 근무자가 5시간 연장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 가산 여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한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통상시급).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퇴사사업장 1년전 퇴사 의사 밝혔을때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3조 2교대 연차에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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