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급제 일용근로자 재계약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합니다.
4일간 단기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5.6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계산할떄 퇴직기준 3개월 평균임금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을 공란을 놔두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월과4월 국민연금액이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3월, 4월에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더라도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ㅜ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달만 월급동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에 동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동결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