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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행복이넘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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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월급동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달만 월급을 동결 해달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달인데

이럴경우

동결 한달만 지급을 따로 받고

근로 계약서는 쓰지말아야 하나요?

참고로 두세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에 동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동결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월급을 동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전달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월급(연봉)은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동결,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된다면, 별도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쟁점인 바, 임금 동결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동결이란 건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한달만 월급동결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금인상을 한달 늦추는 것이라면 딱히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