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상 종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정당하며 민법 660조에 규정한 1개월의 해지 고지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민법 제662조)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 종료일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