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한달기간을 꼭 줘야하나요?

곧 1년인데 계약할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다음달이면 계약이 끝나서 연봉협상을 해야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봉협상이 안된다면 구지 한달의 기간을 주고 관둬야하나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잘몰라서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상 종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정당하며 민법 660조에 규정한 1개월의 해지 고지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민법 제662조)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 종료일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퇴사통보를 해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퇴사)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어느 기간에 알려야 된다는 직접적인 법은 없습니다. 퇴사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 사직 및 재계약 갱신 등에 관한 절차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은 되었으나 연봉만 협상이 안된 것이라면 회사와 사직일에 대해 협의한 후 그만두시는게 제일 원만한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1개월 전에 반드시 퇴사 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