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공무원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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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시중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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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전자 서명 유효 여부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전자문서로 서명하는 것은 서면합의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합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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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과 정산일 질문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9일이라면 상실일 또한 29일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하루분의 임금이 더 지급된다는 것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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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사용자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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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해당 근로자가 다시 출근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징계의 실익은 없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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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면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참여한 때는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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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포괄양도양수 시 질문드립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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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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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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