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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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3.3% 프리랜서 유급 질문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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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할까요? 최저임금 등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모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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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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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 체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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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프리랜서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
18살 프리랜서로 일을 시킬까하는데 200이상 들어가면 조사대상이될까용?? 프리랜서는 나이제한과 월급제한이 별도 없나요 ?>>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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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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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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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 일하다가 다치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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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인 6.6.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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