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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대한 실질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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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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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0만원*(1-0.033)=773,600원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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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마지막 주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11.2.(일)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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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위 사안의 경우 25.8.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5.11.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에 5.3일(128/365*15)이 발생하여 2025.11.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6.3일(11+5.3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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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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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2.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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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를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패턴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수, 목, 금, 토, 일요일(주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수, 목요일을 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세 번째 주는 적어도 화요일인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두 번째 주 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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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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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부서이동할때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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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기간 동안 급여 및 진급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및 승급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며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기간 중이라면 회사의 사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승진 및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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