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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위해서 세무소에서 근태관리가 기본이라는데 실재로 아르바이트는 프라랜스처럼 업무가 생기면 얼마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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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히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시가넹 따라 임금이 계산되므로 근태관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도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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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소요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지각/조퇴/외출/결근 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