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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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문제가 될까요?
네, 육아휴직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있으므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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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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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개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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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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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근무 가능 여부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위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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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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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자의 날 유급휴일인거 법적인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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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한 알바에 문자통보 퇴사 후 임금 지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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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외주 받을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소득활동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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