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각 사유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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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제와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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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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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4대보험 취득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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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으로 근로한 때는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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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한곳에서 근무하다 전보를 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냥 간단히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느꼈던 점들, 직장 동료, 상사들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열거하여 잘 지내시라는 멘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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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퇴직금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글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없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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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하신대로 시급 8,00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8시간+10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000원=736,91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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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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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3일 동안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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