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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6개월 동안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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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신 상태이니 조만간에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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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5년이내 3번이상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3.31.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반복 수급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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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당에서 일하면서 연봉을 올릴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당 종사자도 자신의 역량, 업적, 능력에 따라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량, 능력, 업적 등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에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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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직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재택 근무 병행 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정(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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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하한액)에 미달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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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인원에게 업무량을 적게 배분하고 특정 인원에게는 의도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많이 배분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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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신규직원 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상기 상황을 설명하였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후에 이에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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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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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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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출근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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