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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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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오후 반차시간 질문 드립니다.(07:30-16: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13시라면 07:30~11: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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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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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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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마다 근무시간, 근무요일,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설정하여 건강에 염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한 업무를 탐색해보시기 비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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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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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일 중 2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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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은 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근무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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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 3,007,04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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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텀이 42일 이라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적었는데 말하고 관둘수있나요 급여텀이 긴줄몰랐는데 알게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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