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교사에서 보조교사근무 후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안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사이트에 의존하지 말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챗GPT를 통해서도 산정이 가능하나 정확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난임휴가 부여 의무 기준있나요?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이때,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하므로,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1
0
정말 감사해요
200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재량으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일단,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1)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2)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저임금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0
0
[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승인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3.0
1명 평가
0
0
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근로계약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0
0
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소폭 상승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5.0
1명 평가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