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고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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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제3자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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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1일이 더 많으므로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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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직후 출근 거부하고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사발령장 및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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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포함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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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지불할 능력 및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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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7.25.~2026.7.24. 동안은 364일이 아니라 365일이며, 2026.7.24.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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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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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위탁사업 계약직 직원 근로기간만료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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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같이 상주를 조건으로 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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