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 회사의 압박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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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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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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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전일제교육수강이 육후수당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은 취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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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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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데 장사가 안된다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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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에도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면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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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변경된 명함 어디서 파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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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퇴사 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식대로 퇴사 절차를 밟더라도 사용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3. 네, 다만 반드시 사직서 형태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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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샵 프리랜서퇴직금 문의를 요청을 바탕으로 확인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독립사용자이 인정된다는 사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원장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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