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 회사의 압박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대처법은?

출근하자마자 상사로부터 조용한 곳으로 불려 나가 넌지시 퇴사를 권고받았을 때, 눈앞이 하얘지고 머릿속이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서 거대한 회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퇴사 압박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챙기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어떻게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현장에서 절대 즉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 해지이므로, 당사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으며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현장에서 즉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확답을 미루는 것입니다.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향후 진행되는 면담과 퇴사 압박 내용은 반드시 녹음이나 메신저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면 자발적 합의로 인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을 끝까지 거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받고 퇴사 압박을 받으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막막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선택권이 선생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자 인사권 행사이므로, 폭행이나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장기간의 횡령처럼 중대한 비위가 아닌 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해고에 따르는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을 권고하고 압박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버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압박에 못 이겨 동의 의사를 남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평가됩니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 예외적으로 해고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직을 권고받는 과정의 대화를 녹음하고, 날짜별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갑자기 받으면 즉시 수락하거나 서명하는 것보다 회사가 제시하는 퇴사사유, 퇴직일, 위로금 등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면서 면담내용, 문자 등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퇴사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위로금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후 회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이유애 따라 대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것이 이유라면 솔직히 대응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라면 오히려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을 때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서 빠져나가는것이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개인의 업무성과 부족이나 조직부적응이 이유라면 그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회사가 면담 등을 요구할 때 항상 녹취를 해두시고 회사의 사내규정이나 퇴직관련 압박, 업무지시 등을 모두 증거화 해두시는게 향후 대응과정에서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