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부당한 징계와 갑질,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대처하는 법은?

상사의 보복이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거꾸로 징계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무력감이 듭니다. 회사의 권력 앞에 개인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답답한 부당 징계의 굴레 속에서 증거를 모으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ㅜㅡ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복성, 부당한 징계가 의심된다면 업무지시, 문자, 카톡, 이메일, 면담 관련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고 소명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 뒤에 징계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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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 등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증빙을 확보하고,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와 갑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철저한 법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개인도 충분히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사의 부당한 지시, 폭언, 갑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문자 및 메일 내역, 업무 일지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수집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 제기 전후의 인사평가, 업무지시, 징계 개시 시점과 비교사례를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위서에는 포괄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부당징계는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징계통지서와 회사 규정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구두로만 들었다면 “징계 대상 사실, 적용 규정, 증거자료 및 소명기회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쓰기보다 지시받은 내용, 거부한 이유,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사실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복성 징계 및 부당한 지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대화 녹음, 징계통보서,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