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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는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기간의 50%를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50%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급여일수가 1/2이상 잔존하고, 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함)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