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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기간의 50%를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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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50%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급여일수가 1/2이상 잔존하고, 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함)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