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에서 일하는데 장사가 안된다면은?

마트에서 일하는데 장사가 안된다면 사장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하면 안줄여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썼고 계약서 상에는 그런게 없는데도 임의적으로 시간 줄이는게 가능한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은 노사 간의 ‘합의’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임의적인 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측의 경영상 사정(장사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줄여 쉬게 한다면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 임금 등을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2. 근로조건의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됩니다.

    3.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설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마트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고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줄이는 것)을 변경하면 약정 위반이 됩니다.

    5. 다만 현실적으로 마트 경영이 어렵다면 계속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된 근로시간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단축 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유효한 것이고,

    마트 사정으로 임의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함으로 적어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시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시간을 줄인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휴업 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만일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