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토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까지 1주로 보면 됩니다. 2. 네, 1주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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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오후 12시부터는 휴게시간이므로 13시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2. 1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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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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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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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으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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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주휴수당 계산을 못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0,800원=1,351,47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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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단기근로자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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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1,950원=1,495,3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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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주류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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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찍 오전 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복귀한 후 12시 이후부터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3.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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