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식대로 이용하라고 법카 주셨는데, 이런식으로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법인카드로 결재한 때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0
0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증거 부족과 여러 우려로 취하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할 시 사용자는 처벌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0
0
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0
0
노동청에서 출석 하라고 카톡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5.0
1명 평가
0
0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5.0
1명 평가
0
0
근로최저임금법을 어겻다면 요양원이나재단에 해당하는 제재나 법적처벌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횡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0
0
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징계로 보수가 감액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감액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처분은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감봉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거나 구인을 할 의무는 없고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5.0
1명 평가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