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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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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적으로 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할 미만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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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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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문화부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즉, 군부대는 일반조직보다 폐쇄성이 강하여 괴롭힘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계질서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군문화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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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의 70%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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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취업과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자로 이미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음로, 구직급여가 10.11.에 입금된다고 하여 10.3. 이후에 취업한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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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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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후 반차적용시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이 산정되었더라도 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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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당해고건으로 심문 위원회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급한 임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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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관련 신청자구분이 65세 미만 65세 이상자의 모집현황이 보이는데 근무시간의 차이때문에 구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의 취지상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노동강도에 따른 적절한 업무를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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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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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4시간 *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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