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자 해고 준비중인데 출근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해 소명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단 출근한 이상 징계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로서는 결근 사유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에 맞추어 적정한 징계 수위(견책, 감봉 등)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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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문의 이런일이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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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남은 연차 10개정도 있는건 돈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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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태관리 목적으로 해당 CCTV를 설치 운영한 사실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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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결제날짜를 변경했는데 적용이 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휴일/휴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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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월 6일 현충일 임시공휴일 지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6. 현충일은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충일 전 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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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7개월 1일 5시간 근무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7개월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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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인 직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객관적 증빙 없는 개인적 사정만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면, 회사는 소명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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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합의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2. 5월 29일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기로 합의했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5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나, 주말을 포함하여 5월 31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6월부터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이 정확한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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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인데 대체휴무일 주휴수당 연차에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3.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시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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