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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 통보 관련 질문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무시하고 퇴사하면 되며, 그럴일은 없겠지만 회사에서 추후에 이를 문제삼은다면 민ㆍ형사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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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복지가 좋은덴 엄청 좋지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가 클 수록 상대적으로 복지여건이 좋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복지혜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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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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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9.83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91,3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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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제약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은 후에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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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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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 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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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최저시급 맞 근로조건에 대한 칠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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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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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 민원에 대한 노동부 처리 불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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