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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중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계속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A사에서만 가입이 되며, B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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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해당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및 구직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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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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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3개월 이후 사용사업주의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년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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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전날주1회 휴무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29(월)~10.5.(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휴무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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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알바하기로 했어도 근무 전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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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면 되며, 간략히 업무수행 방법, 절차 등만 작성하여 인계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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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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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휴무 대체휴무시1.5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것이라면, 4일 동안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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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승계 해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13장)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형법」 제350조),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형법」 제351조), 횡령, 배임(「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음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함)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3)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가.「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6)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7)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④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방제 조치⑤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8)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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